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2. 판단 형을 무겁게 할 사정: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 등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여 사기 방조 범행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형을 가볍게 할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써 피고인이 얻은 금전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0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 판결’ 이 확정된 경우는 아니어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벌금 300만 원씩의 약식명령 2건을 받은 2015년의 동종 범행과 함께 재판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였다.
검사도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2015년의 다른 2건을 기소유예한 바 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해 회복은, 피고인이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 변제를 한 것은 아니어서 양형에 특히 크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