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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466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위법 하다는 것과,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콜 의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투약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 만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 방해 피해자들 (2 명)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다른 피해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고령의 모친과 배우자가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수십 회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서 동종 범죄도 상당히 많다.

출소 후 불과 1개월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니 누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마 땅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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