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2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이다.

피고인

B: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이다.

판단

형을 가볍게 할 사정: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가족도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한다.

무겁게 할 사정: 상표 위조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피고인 A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