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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4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4. 15:20경 인천 남구 C빌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55세)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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