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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4 2013고단14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9. 19: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와 술을 마시고 성교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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