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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34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가게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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