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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0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6. 00:10경 서울 성동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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