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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7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2:20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온 피해자 C(45세)과 위 승용차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3.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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