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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7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1: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105호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과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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