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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9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129,848,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 C, D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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