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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3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C, E: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D, F: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최근 10여 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의 경우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 C, D, E, F가 공익기관에 소정의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성 접대부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Q’ 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Q에 소속된 여성 접대부가 수십 명에 이르며, 피고인들이 매일 수십 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총 1,000회를 상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살인 미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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