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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80 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 지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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