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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1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61,3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61,3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해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도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회원들 로부터 받은 계정설 정비 등의 금원과 피고인들이 스스로 도박을 하면서 사용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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