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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부 금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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