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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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