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유예한 조치는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항소이유에서 언급된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고지에 관한 근거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고지방법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그 사건의 판결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10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결의 이유 가운데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설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