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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노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3 주에서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 중 5세, 7세의 어린이들은 위 사고로 입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앙선 침범의 경위, 피해 확대의 원인 등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계속 줄이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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