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5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제 9, 10, 11, 19, 24, 2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5.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새벽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 팬티 1 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말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사이 첨부 범죄 일람표Ⅰ 기재( 단, 무죄로 판단한 제 9, 10, 11, 19, 24, 25, 26, 32번 제외) 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새벽 무렵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남, 73세) 이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 브래지어 1개를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여성 속옷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제 329 조( 징역 형,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제 9, 10, 11, 19, 24, 25, 26, 32번 기재와 같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자백( 범행현장 지목을 촬영한 사진 포함)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순번 제 9, 11, 25, 26번 : 압수 장 물 없음. 피해자 진술 없음. 순번 제 10번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