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의 속옷을 보면 가지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상 세 불명의 성도착 증 환자로, 2015. 8. 2. 05:20 경 창원시 성산구 C 2 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2 층으로 올라가는 안전문을 뛰어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3 장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새벽이나 점심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 합계 764 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시점 ‘ 야간’ 확인)
1. 현장 cctv 사진, 절도범 검거관련 증거물 사진, 압수품 사진, 범행대상 주택 확인과정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2013년 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우울증과 성도착 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