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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23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부터 제20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9. 13.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대금 1,6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79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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