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6.20 2018나56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계약해제 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내용증명”을 “2017. 5. 3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리고 2019. 3. 29.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함과 아울러 위 기일 도과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조건부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