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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23 2012고정5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의류판매점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6,300,000원을 대부한 후 일일 110,000원씩 83일간 변제받아 연이율 346.17%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3.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에게 950,000원을 대부한 후 일일 30,000원씩 43일간 변제받아 연이율 538.8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결과알림(대부업 등록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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