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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29 2012고단5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3』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7. 7. 15:00경 강원 홍천군 희망리에 있는 ‘홍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에게 5,000,000원을 대부한 후 일일 50,000원씩 120일간 변제받아 연이율 113.7%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C 등에게 금원을 대부한 후 연이율 33.9% 내지 363.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3. 31. 15: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 돈이 없으니 일단 5만 원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피해자에게 "돈 줘,

돈. 야이, 씨발년아, 다 해놓으라고 했잖아.

개좆이나 빨아라.

”, “이 씨발년 오늘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

밤에 너 차로 치고 가겠다.

난 벌금만 내면 끝이다.

"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012고단555』 피고인은 2011. 7. 27.경 원주시 G이라는 주점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에게 1,920,000원을 대부한 후 일일 40,000원씩 65일간 변제받아 연이율 355.3%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H 등에게 금원을 대부한 후 연이율 355.3% 내지 436.7%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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