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29.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4,5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12,24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제한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9.경 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에게 4,500,000원을 대부한 다음 2010. 4. 9.경 5,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이율 368.6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15,800,000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