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6 2013고정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원주시 C 찻집'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4,750,000원을 대부한 후 매월 25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63.1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9. 9.부터 2011. 10.경까지 9회에 걸쳐 D 등에게 금원을 대부한 후 연이율 60% 내지 63.1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금융거래내역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 통화불능 사유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