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주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8. 6. 피해자 C에게 100만원을 대부한 후 1개월 후에 110만원을 변제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11번 실지급액을 1,800,000원에서 1,600,000원으로, 공제금액을 20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12번 실지급액을 1,800,000원에서 1,700,000원으로, 공제금액을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18 내지 22번 채무자 I을 G으로 각 정정함. 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5. 11.까지 6명의 피해자에게 27회에 걸쳐 35,16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위반 피고인은 2011. 8. 6. 피해자 C에게 100만원을 대부한 후 1개월 후에 110만원을 변제받아 연이율 12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5. 11.까지 6명의 피해자에게 27회에 걸쳐 35,160,000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120% ~ 1,35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차용증(H)
1. 차용증서 사본(F)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