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C의 형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1. 5.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4개월을, 2010. 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는 2016.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6. 5. 1. 07:35 경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116동 2502호 자신의 집에서 G으로부터 ‘H 이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어느 중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H 이 훔친 금을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훔친 금을 처분할 수 없다’ 는 뜻으로 말하며 대신 그 금을 처분해 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아 H이 훔친 금붙이의 양도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6. 16:10 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J 앞길에서 피고인 B로부터 ‘H 이 훔친 K 소유의 골드 바 1개 24K 금 10 돈, 금반지 등 24K 금 26.99 돈, 18K 금 23.26 돈, 14K 금 2.69 돈이 있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 일부를 처분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5 경 서울 종로구 L 건물 2 층 C이 운영하는 ‘M’ 귀금 속 도매업체에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골드 바 1개 24K 금 10 돈, 금반지 등 24K 금 14.5 돈, 18K 금 10.78 돈, 14K 금 1.95 돈을 C에게 팔고 6,055,000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 는 나머지 금반지 등 24K 금 12.49 돈, 18K 금 12.48 돈, 14K 금 0.74 돈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