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B 블럭 나 동 뒤편 도로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위 노점에서, D D은 2016.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확정). 이 절 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흰색 삼성 갤 럭 시 노트 에 지 스마트 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마트 폰 1대를 대 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스마트 폰 9대를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방문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현장 사진)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8035 판결 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