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경 서울 용산구 D 앞 길에서 E로부터 그가 안양시 일대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입한 아이 폰 5S 등 장 물 휴대폰 4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 총 271대를 그것이 장물 임을 알면서도 상습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선 F 압수 목록 29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 물 휴대폰에 관하여 E와 F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준 것일 뿐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습벽이 없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장물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 물 취득죄에서 ‘ 취득’ 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참조), 장물 알선죄에서 ‘ 알 선 ’이란 장물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장물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