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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27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구 1개( 증 제 1호), 장갑 1켤레( 증 제 2호), 손전등...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6.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21:39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71길 54( 염창동) 소재 태진 한솔 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화물차량의 열쇠구멍에 쇠 갈고리( 일명 꺽지, 증 제 1호 )를 끼워 넣은 뒤 강제로 돌려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형 해머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형 해머드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등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30. 03:35 경부터 2017. 2. 26. 21: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에서 시가 합계 2,441만 원 상당의 공구를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2016. 5. 23. 자, 2016. 10. 1. 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AG 전화통화 수사)

1. CCTV 화면 및 범행장소, 각 CCTV 캡 쳐 사진, CCTV 및 현장사진

1. 압수된 공구 1개( 증 제 1호), 장갑 1켤레( 증 제 2호), 손전등 1개( 증 제 3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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