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임시 번호판 (C) 2개( 증 제 1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2009.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7. 6. 17. 12:3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발렛기사를 통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9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7. 13:00 경 위 1 항의 E 식당 주차장에서 약 2~3km 떨어진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G‘ 을 ’H ‘으로 보이도록 변조하고 위 승용차를 2017. 6. 말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을 변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3.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7. 6. 말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195번 길 13에 있는 권선종합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