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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9 2016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2003.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2005. 3.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0. 7. 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3.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4. 수원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22:00 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C 식당 안에 들어가 식당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현금, 수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16:15 경 충청북도 보은 군에 있는 E 식당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입출 금기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와 같이 절취한 F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날 16:16 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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