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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2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1.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개명전 이름이 ‘C’다)는 ① ‘일금 2,000만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D, 대여일 2002. 10. 1., 상환일 2002. 12. 30., 이자는 월 1.5%로 정하고, 매월 말일 원고의 E조합계좌로 입금하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체이율을 월 2.5%’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② ‘일금 2,000만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D, 대여일 2002. 12. 30., 상환일 2003. 9. 30., 이자는 월 1.5%로 정하고, 매월 말일 원고의 E조합계좌로 입금하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체이율을 월 2.5%’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피고는 2017. 7. 31. ‘피고는 2002. 10. 1. 2,000만원, 2002. 12. 30. 2,000만원을 차용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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