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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0380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8695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7.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자율 연 98.55%, 지연손해금율 127.75%, 이자납입일 매월 25일, 대출기간 2007. 5. 7.까지로 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는, 채무자는 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발생하는 채무 잔액은 당일에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이자는 계약 한도액 중 대출이 실행된 금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로 계산하고 대출익일부터 변제 당일까지를 계산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제6조), 채무자가 약정(상환일, 상환금액)에 준한 변제를 1회라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C 주식회사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대출원리금을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약정(상환일, 상환금액 에 준한 변제를 1회라도 입금하지 않은 경우 ②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을 받은 경우 ③ 제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아 C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불분명해진 경우 ④ 고객카드, 신고서 등 자신이 기입한 내용이나, 대출시의 제출한 서류 중 거짓이 있을 경우 ⑤ 퇴직, 휴직, 수표부도 등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두드러진 변화가 생겼을 경우 ⑥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다. 원고는 C 주식회사에 2002. 5. 27.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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