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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4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부터 C정당의 상임대표인 자이고, 피고는 그 무렵 C정당의 경리국장, 윤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차용증 채권자 : 성명 : B 채무자 : C정당 성명 : A 금액(원금) 100,000,000원 이자 연 5% 이자지급일 매달 17일 원금변제일 차용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원금 변제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액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4. 17. 채권자 : B 채무자 : C정당 A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2017. 4. 17.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 C정당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중 변제받지 못한 1,78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8. 27.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 2018카단4025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해 원고가 2018. 9. 5. 이의하여 진행된 가압류이의 사건(이 법원 2018카단41165호)에서 2018. 11. 28. "채권자(피고)는 C정당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던 당직자였고, 채무자(원고)는 C정당의 대표자인 점, 채권자는 자필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무자 란에 ‘C정당 A’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자가 보관하고 있던 채무자의 인장을 날인한 점, 채권자는 2017. 4. 17. C정당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7. 5. 17.부터 2018. 4. 12.까지 C정당 계좌에서 82,200,000원을 송금받은 점, 채무자는 채권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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