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321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5. 100,000,000원, 2014. 12. 19. 50,000,000원, 2014. 12. 22.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이자는 월 1.5%, 이자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 변제기는 2015. 12.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대여 당시 원피고는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5. 9.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20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회생 사건에서 2016. 4. 26. 관리인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됨으로써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