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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0 2015가합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7.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21. 피고에게 221,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2014. 4. 25.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221,000,000원을 매월 말 20,000,000원 씩 변제하고, 만일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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