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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8구단585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9. 주식회사 B에 입사한 뒤 위 회사 강원고객본부 철원지사에서 기술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통신설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각 상병의 발생 이후 2013. 10.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담당하였던 통신설비 업무에는 ① 통신설비의 설치, 이전, 개통, 보수 업무, ② 통신시설의 설치를 위한 전주 설치 및 등반, ③ 가입자를 방문하여 인터넷을 설치, 개통하는 업무, ④ 통신설비의 긴급 복구 및 AS 업무, ⑤ 인터넷 및 핸드폰 등의 고객 유치 및 판매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의 위 업무 내용은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2. 7. 14. 퇴근 후 소주 1병, 복분자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한 뒤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을 잃는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라.

원고는 C병원에서 CT 영상을 촬영한 결과 뇌내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2012. 7. 14.자 C병원 의무기록에 ‘brain CT상 ICH 소견 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ICH는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을 가리킨다.

곧바로 D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2. 7. 15. 위 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7. 18. D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을 주상병으로, ‘뇌내출혈’을 부상병으로 한 진단서 발병연월일, 진단연월일은 모두 2012. 7. 14.로 기재되어 있다. 를 발급받았고, 2016. 10. 6. D병원에서 ‘전신성 긴장-간대성 발작’을 주상병으로, ‘지주막하 출혈, 중뇌동맥 동맥류’를 부상병으로 한 진단서 마찬가지로 발병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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