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7급 제4호로의 변경처분, 장해연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서 2001. 11. 7.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후송된 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3. 31.경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3. 31.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4. 1.부터, 장해급여는 2016. 6. 30.까지, 간병급여는 2016. 3. 31.까지 받았다.
다. 피고는 2008. 3. 31.경 최초 장애등급 결정 당시의 진료기록와 영상자료, 그 이후의 조사자료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7. 12. 최초 장애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하는 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재결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장해등급 제2급과 제7급의 차액 합계 181,317,4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과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위 재결정,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가 호전된 것이 사실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