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237,420원, 원고 B에게 25,673,605원, 원고 C에게 5,030,100원, 원고 D에게 9,0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12. 7. 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I
나.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3. 12. 12. 2)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각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손실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각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산정(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4) 수용개시일 : 2014. 1. 2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4. 8. 21. 2) 재결내용 :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각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산정(원고 A, G의 보상금만 증액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기각함, 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보상선례, 기타요인 보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아래에서는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3. 판단 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