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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70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I에게 5,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I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M 복선 전철 민간투자 사업(부천시 4차) -고시: 2011. 3. 25. 국토해양부 N 등 -사업시행자: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6.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원고 I 소유의 별지(2)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보상대상: 이 사건 각 지장물 및 그와 관련한 영업손실(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 등’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2. 12. 17. -각 재결감정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 산정(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을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74,000,000원 -각 재결감정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 산정(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을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I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I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장물 등에 대한 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은 재결감정인이 일부 지장물의 감정을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평가를 그르친 재결감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O(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I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법원감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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