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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0 2018가단20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F 임야 3,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6. 3. 22. 접수 제16950호로 각 마쳐진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7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1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2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3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이 사건 1-1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 피고 C, 양도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1-1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근저당권자 피고 D, 양도액 105,000,000원인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1-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같은 등기소 2013. 5. 22. 접수 제34372호로 마쳐졌고, 이 사건 1-2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3. 2. 27. 접수 제13158호로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1순위 근저당권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들”이라 한다). 다.

원고(개명 전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L가 채무자 M,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2. 21. 접수 제82662호로 마친 근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8. 27. 접수 제47090호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법원은 2018. 1. 25.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액 92,258,168원을 피고 B에게 27,677,450원, 피고 C에게 36,903,268원, 피고 D에게 27,677,450원으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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