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7.07 2015나438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1997. 5. 16. 울산 울주군 P, Q, R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은 1997. 9. 30. E에게 1997. 9.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원래 상호는 S 주식회사였는데, 2013. 8. 20.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1999. 8. 30. 위 가항 기재 토지 3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2. 2. 6.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소유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다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라.

E은 2002. 4. 23. B에게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3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 11. F에게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1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위 나항 기재 3필지 토지는 2006. 3. 31. 등록전환 및 분필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6필지 토지가 되었다

(이하 위 6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바. E은 2010. 3. 9. 피고에게 2010. 3. 5.자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2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가 E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이 전전양도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피고가 다시 채권을 양수하고 부기등기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라고 한다). 사. 이후 B 명의의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는 2007. 2. 13.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고, F 명의의 근저당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