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점 입구를 막고 앉아 있던 중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가게 입구에 앉아 뭐 하십니까”라고 묻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9. 01:00경 H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H이 피고인의 주문대로 양주 1병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술 시켰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피해자의 몸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