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4. 00:3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 있던 H(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뭘 쳐다 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H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7세)의 우측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 제1항의 일에 대해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전화기 놔라, 좋게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상 공소사실에는 ‘경추부염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경부염좌상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H이 상해를 입은 경위)

1. 피해자 H 상대 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피해자 H 상대 병이 날아온 경위 확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의 팔을 잡은 적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