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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5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17: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D(63세)과 평소 토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차에,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총무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좀 전에 다 말했어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넌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측면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교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처벌 전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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