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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증제 1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15:00 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908호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F( 여, 4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원목의 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1회 내리쳐 공소사실에는 “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원목의 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하여 “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원목의 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1회 내리쳐” 로 수정한다.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생활안전과 G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55 세) 이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5cm) 공소사실에는 “ 식 칼( 칼 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2c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압수물) 의 기재 및 영상에 따라 ”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5cm)“ 로 수정한다.

을 들어 피해자 H을 상대로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H이 경사 I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다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하여 잠시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바닥에 놓자 이 틈을 타 위험한 물건인 테이저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오른쪽 대퇴부를 향해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테이저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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