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3 2019고단12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0:30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42세)의 테이블에 앉아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아저씨 뭐냐. 왜 남의 테이블에 와서 행패냐. 왜 그러는 거냐.”라고 따지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피해자)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