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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7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2.경 피고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가 자신은 C라는 회사의 헤드헌터라고 소개하기에 패션마켓 등에 대해 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게 “중국 북경에서 프랑스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친구가 콩고대통령의 조카이다. 콩고가 금년에 독립 50주년이라서 기념 티셔츠 등을 중국에서 생산해가려고 하는데 그 프랑스인 친구에게 원고를 소개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2. 18. 피고에게 이메일 답장을 보냈고, 같은 날 원고는 그 프랑스인 친구라는 D로부터 콩고 독립 50주년 기념 아이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드레스, 티셔츠, 모자 등의 디자인작업을 제안받았다. 라.

피고는 2010. 2. 19. 원고에게 “원고와 D를 서로 소개만 한 것이고 이익을 나눌 만큼 피고의 역할이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0. 2. 26. 남아공월드컵 응원 디자인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그 후에도 2010. 3. 31.경까지 피고와 D에게 디자인 총 238개를 보내주었다.

바. 피고는 2010. 6. 20. 원고에게 “이제는 시간이 안돼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 사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3 내지 17, 23,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디자인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디자인계약의 존부와 원고가 구하는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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