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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229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235,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8.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B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공원 지하의 찌꺼기 건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피고는 다시 위 건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백두산기 주식회사(이하 ‘백두산기’라 한다

)에게 도급주었다. 2) 원고는 2015. 8. 6.경 백두산기와 사이에 위 건조설비 설치공사를 백두산기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건조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관급기자재 입고지연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조설비 관련 관급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는데, 관급기자재 반입일정에 차질이 생겨 원고는 백두산기와의 계약 당시의 시공계획대로 공사하지 못하였고, 결국 공기연장으로 인한 현장관리비ㆍ작업순서 변경으로 인한 추가인건비 등의 추가비용(이하 관급기자재 입고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이 사건 추가비용‘이라 한다

)이 발생하게 되었다. 2) 포스코건설은 2015. 12. 16. 피고에게 ‘관급기자재 반입일정 차질에 따른 건조설비 설치일정을 검토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다음 날 위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내면서 관급기자재 반입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관급기자재 지연에 따른 설치순서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시공사 부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포스코에게 위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3 포스코건설, 피고, 원고 등은 수회에 걸쳐 관급기자재 지연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원고가 설치할 관급기자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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